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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두더지222
의연한두더지22221.05.10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금액을 맞추라고만 하고 식당 사장하고는 조율이 절대 안돼고 있습니다.

월급이 250에 주6일 하루9시간 근로계약서 명시된대로 근무하였고 <실질적 근무는 더 많이 했습니다ㅠ>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계산법으로하면 266만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250+125=375 세금빼도 330정도로 예상했거든요<4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받는동안도 월급에서만 가져감>

중요질문)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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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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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임금은 약정한 월급여인 2,500,000원을 받으시면 되고 2월 급여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2,500,000 * 16 / 28로 계산을 하면 1,428,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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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세전 2,618,136원 이상이어야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 급여는 250만원*16일/28일 = 1,4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1월 급여와 합한 총 3,9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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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한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 1,822,480원

    2. 월~금 연장근로수당 : 284,163원

    3. 토요일 근로수당 : 511,494원(1.5배만 가산 시)

    ( #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2배를 하는 경우에는 530,437원)

    총 2,618,13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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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6+14×0.5+8)÷7×365÷12=299

    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99=8,361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봐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2,607,280원

    월급 350만원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시간을 구해서 위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9+1×0.5=9.5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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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일 * 9시간 + 8(주휴시간)) * 4.345 * 8,720 으로 계산하셨을 때 대략 2,349,08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사용자에 의해 근로를 추가로 하신 것이라면 추가로 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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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계산법으로하면 266만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250+125=375 세금빼도 330정도로 예상했거든요<4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받는동안도 월급에서만 가져감>

    중요질문)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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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사장 계산법인 266만원은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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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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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4인 이하로 계산하였음을 참고 하세요.

    250만원(1월) +약 143만원(2월-250만원*(16/28))= 약 393만원 (세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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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해당 250만원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금액이라는 가정하여

    1월달 250만원, 2월달 (250만/28*16)=1,428,571원

    합해서 3,928,571원입니다.

    2. 그러나 250만원이 맞는 금액인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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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여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방식을 정한경우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인이상으로 휴게시간 1시간 가정 / 포괄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1월달)월250만원 시급 9578원 으로 급여산정기준시간 261시간나옵니다.

    (2월달)250*16/28=1428571원

    총액 3928571원정도 계산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입증하여 추가 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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