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금액을 맞추라고만 하고 식당 사장하고는 조율이 절대 안돼고 있습니다.
월급이 250에 주6일 하루9시간 근로계약서 명시된대로 근무하였고 <실질적 근무는 더 많이 했습니다ㅠ>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계산법으로하면 266만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250+125=375 세금빼도 330정도로 예상했거든요<4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받는동안도 월급에서만 가져감>
중요질문)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임금은 약정한 월급여인 2,500,000원을 받으시면 되고 2월 급여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2,500,000 * 16 / 28로 계산을 하면 1,428,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세전 2,618,136원 이상이어야 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 급여는 250만원*16일/28일 = 1,4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1월 급여와 합한 총 3,9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클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한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 1,822,480원
2. 월~금 연장근로수당 : 284,163원
3. 토요일 근로수당 : 511,494원(1.5배만 가산 시)
( #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2배를 하는 경우에는 530,437원)
총 2,618,13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6+14×0.5+8)÷7×365÷12=299
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99=8,361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봐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2,607,280원
월급 350만원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시간을 구해서 위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9+1×0.5=9.5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합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일 * 9시간 + 8(주휴시간)) * 4.345 * 8,720 으로 계산하셨을 때 대략 2,349,08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사용자에 의해 근로를 추가로 하신 것이라면 추가로 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계산법으로하면 266만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250+125=375 세금빼도 330정도로 예상했거든요<4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받는동안도 월급에서만 가져감>
중요질문)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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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사장 계산법인 266만원은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4인 이하로 계산하였음을 참고 하세요.
250만원(1월) +약 143만원(2월-250만원*(16/28))= 약 393만원 (세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해당 250만원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금액이라는 가정하여
1월달 250만원, 2월달 (250만/28*16)=1,428,571원
합해서 3,928,571원입니다.
2. 그러나 250만원이 맞는 금액인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여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방식을 정한경우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인이상으로 휴게시간 1시간 가정 / 포괄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1월달)월250만원 시급 9578원 으로 급여산정기준시간 261시간나옵니다.
(2월달)250*16/28=1428571원
총액 3928571원정도 계산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입증하여 추가 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