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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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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회사 사업장이 전국에 약 10개 정도 있는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하고만 합의를 맺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 탄력근로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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