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1.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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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1. 네. 가능합니다.퇴직연금가입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이 있습니다.그 안에 임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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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소득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내역도안주고 소득도 더올려서처리한거같은데요 허위소득신고하는곳과 신고를하게되면 상대가받는처벌이궁금합니다.1. 네. 회사의 원천징수여부, 금액을 세무서, 4대보험 공단(건강보험공단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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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주52시간 위반여부를 떠나서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까지 하는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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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정책이 몇해 지나니 연봉역전이나 승진기회 제공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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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근무면 휴무가 10일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9일 휴무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2. 주5일 월~금요일 근로계약이라면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달력으로 5.7 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면 될 것입니다.3.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당사에서 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유급휴일) 적용됩니다.그외에 회사에서 휴일로 약정하고 있으면 휴일 적용하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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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1녀 5월 말일자로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저도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1. 네. 소급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2. 임금인상 합의시 소급적용 여부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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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에 가입했으니 원칙은1. dc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적립금을 계산하고 +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청구(700만원 공제)2.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청구(평균임금은 실제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함)그래서 위의 2가지 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을 일반 퇴직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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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재계약 근로자들에게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근로자들도 원하고 있고 사업주인 저도 상관없는데 노무법에 위반되면 안하려고합니다1.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금지, 주택구입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노동법을 준수하고자 하신다면 임의로 정산하지 마시고,근로자들이 실제 퇴직을 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근로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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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아래처럼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 기준은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음. 그냥 주간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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