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기준으로 퇴직한 자엑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자에 안하여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2000다50701 ,2002.04.2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
[요지]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