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임금인상 노사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녀 5월 말일자로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저도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협상 시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해도 그 체결 시점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합의 시 임금소급 분을 퇴사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퇴사자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결정일 기준으로 퇴직한 자엑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자에 안하여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2000다50701 ,2002.04.2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
[요지]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에게는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이상 퇴사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 1995.11.04, 근기 68207-1806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분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임금이 인상되어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다만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를 통해 특약으로 이전 부분에 대한 소급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1녀 5월 말일자로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저도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네. 소급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인상 합의시 소급적용 여부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습니다(1995-11-21, 근기 68207-1877).
(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임금인상 합의가 되어 모든 직원들이 임금이 소급되어 지급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퇴사하더라도 소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사내규칙 상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소급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자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할 지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자에게는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라 하더라도 소급적용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상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자 임금인상분 지급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임금인상 노사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녀 5월 말일자로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저도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임금인상 후에도 지급한다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녀 5월 말일자로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저도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상분 적용에 대해서 법 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통상 퇴직자에게는 내부규정적용되지 않는 바, 소급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된 경우 합의 이전에 퇴직자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에서 퇴직자에게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퇴직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판91다3407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단체협약 시행 전에 퇴사하시면 소급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임금인상이 노사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임금협약에 소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