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임원이 계신데 등기하신 분이구요. 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여부에 따라 귀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만약 해당 임원이 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형식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귀사에서 해당 임원에게게 DC형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과 매년 납무하는 기여금을 합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계산된 퇴직금을 상회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여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가입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임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원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 및 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
[질 의]
질의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질의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6.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도 적합해야 할것입니다.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퇴직급여보장팀-1051)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dc형에 가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을것이나,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또한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원의 퇴직연금가입을 허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