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5월 휴무는 12개 인걸로 알고 있는데 7일날 입사자는 5월 휴무개수가 몇일인가요??주5일제 근무면 휴무가 10일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9일 휴무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 또는 휴무일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5월 7일 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무, 휴일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 5일 근로자로 주말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며, 관공서 공휴일도 쉬는 경우라면 주말과 19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사업장에 5월 7일에 입사하셨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8일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이므로 5월에는 9일을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처님 오신날은 회사에서 자체 휴무를 부여할수도 있고 출근할수도 있습니다.)
달력상 월에 따라 4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5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5일제의 경우 무조건 쉬는날이 10일이 아닌
8 ~ 10일 정도 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5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토요일, 일요일 각 4일 및 석가탄신일 1일을 포함한 총 9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휴무는 12개 인걸로 알고 있는데 7일날 입사자는 5월 휴무개수가 몇일인가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토요일 일요일 4번씩에 부처님오신날을 포함하여 9일 휴무를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주 5일(월~금, 일요일 주휴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3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인 미만 기업이라도 공휴일을 휴무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휴무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7일 입사자 (주5일제 근무) 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9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
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적용 - 30인 이상 사업장 : 2021.1.1. 이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근무면 휴무가 10일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9일 휴무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2. 주5일 월~금요일 근로계약이라면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달력으로 5.7 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면 될 것입니다.
3.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당사에서 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유급휴일) 적용됩니다.
그외에 회사에서 휴일로 약정하고 있으면 휴일 적용하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부여하지만 휴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7일 입사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1년 5월 7일 입사자의 휴무일은 5/1, 5/2, 5/5 휴무가 제외되므로 휴무일수가 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의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일을 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휴무일로 정한날을 확인하는 것이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주5일 (월금) 토일 휴무로 가정시
30인이상 사업장 - 8개
30인미만 사업장 - 1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