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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는 거라서 현재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따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 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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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다면,신청하기 어렵습니다.아래의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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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진료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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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포함합니다.그 지급율,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달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발생),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1년간의 인센티브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근로계약서에 위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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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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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대표는 제외하고, 알바와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에 포함합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 24시간에 5명 이상이 근무하니 상시 5인 이상 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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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근로자분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미적용합니다.연차휴가의 개수는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단, 1개의 사용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것에 비례하여 적게 됩니다.(주20시간 근로자라면 4시간분)고용,산재는 기본 가입해야 합니다.월60시간 이상 또는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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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주말에 편의점 등과 같은 별도의 알바를 겸직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 대학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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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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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30 날에도 원장이랑 진료실 근무를 했을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저런 톡을 받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더라구요.자진 퇴사가 아닌 부당해고인거 같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1. 네. 그만두기로 한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고,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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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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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 정도 일하는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주 3일 정도 일하거든요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사용이되는건가요?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2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차감하지 못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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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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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현직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거 같은데 다른직장으로 옮겨서 6개월을 안채우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 다른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면 현직장+다른직장 고용보험기간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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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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