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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아비185
살가운아비18521.05.08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계약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제 인데요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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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법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의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면 이는 부당인사조치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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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읜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부분이 적용되기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가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선생님과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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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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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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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질문자님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로시 회사의 경우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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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제 인데요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요?

    1. 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와 무관합니다.

    2.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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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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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해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초과근로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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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된다면 사용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3.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셨다는 가정 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연장근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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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상기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어도 법 위반과 별개로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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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수당 부여해야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 사전합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안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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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불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불법인데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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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무는 회사업무에 필요가 있다면 근무를 강요할 수 있지만,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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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회사 업무에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을 고려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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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직에게도 주 52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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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제 인데요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포괄임금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발생하며,\

    법위반인 주52시간이상 근무하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능합니다.

    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없습니다. 법위반 연장근로를 종용하는 경우 법위반사실을알리고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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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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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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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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