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8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 8월1일부터 15일 / 7월1일부터 31일 / 6월1일부터 30일 / 5월16일부터 31일 의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