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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발구지228
훈훈한발구지22821.05.08

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임금 월급제에 주5일이고 세전170 주말쉽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4월달 1일 2일 일하고 계속 쉬었습니다

이번달 2틀치 4대보험 띠고 들어왔는데요.

질문요지는 월급제는 4월 첫주 1일목,2일금 출근 했으니

주말 토,일요일 이틀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회사 동료분은 일이 없어 일주일쉬고 계속출근했는데요 물어 보시는게 7일치 공제하고 입금됐는데 한달 30일 기준으로 월~금요일 5일치만 제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주말 2틀치 더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 입니다.

근로조건은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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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쉬는 부분이 휴업에 해당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당 주휴일까지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 동의 및 신청에 따른 무급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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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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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주말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즉,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주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해당 주에 5일 전부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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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첫 째주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4월 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월 3일은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분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쉰 날 및 주휴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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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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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월요일날 회사에서 휴직을 권했다면 일요일까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시게 된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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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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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일을 개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받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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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동료분은 일이 없어 일주일쉬고 계속출근했는데요 물어 보시는게 7일치 공제하고 입금됐는데 한달 30일 기준으로 월~금요일 5일치만 제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주말 2틀치 더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 입니다.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일중에 2일을 일했으므로, 나머지 3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2.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3.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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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동료분은 일이 없어 일주일쉬고 계속출근했는데요 물어 보시는게 7일치 공제하고 입금됐는데 한달 30일 기준으로 월~금요일 5일치만 제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주말 2틀치 더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 입니다.

    실무상으로 일할계산방식의 경우 월 급여액 x 근무일수 / 달력상 역일수로 구하며, 근무일수는 월초부터 해당일까지의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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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한다면 5일치만 제하고 일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주말 2틀치는 제외하고 근무일(5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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