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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현재 상시 근로자수는 대표제외 3명,

오후에만 출근하는 알바분들3명이 있는회사입니다.

알바분들 3명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걸로 알고있고요 나머지 상시근로자3명은 2개의 법인에 나눠져서 근무중입니다.

분명 법인은 다르지만 같이 일을 하고있다는점,(같은 대표, 같은 사업소장소)

상시근로자는 아니지만 오후에 출근하는 알바분들이 있다는점으로 신고하게되면 5인이상 사업장인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알바분들이라도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때문에 신고하려는데 5인미만이라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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