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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1.05.09

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현재 상시 근로자수는 대표제외 3명,

오후에만 출근하는 알바분들3명이 있는회사입니다.

알바분들 3명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걸로 알고있고요 나머지 상시근로자3명은 2개의 법인에 나눠져서 근무중입니다.

분명 법인은 다르지만 같이 일을 하고있다는점,(같은 대표, 같은 사업소장소)

상시근로자는 아니지만 오후에 출근하는 알바분들이 있다는점으로 신고하게되면 5인이상 사업장인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알바분들이라도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때문에 신고하려는데 5인미만이라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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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인원에 포함되는 바,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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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인이 구분되어 있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인사 및 회계도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합쳐서 산정이 될 수 있기에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분류가 다른지 여부, 2. 서로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3.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보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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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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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60명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개의 법인에 나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현 법인에서 모두 직접 고용하였고, 아르바이트생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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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알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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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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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대표, 같은 사업이라 한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포함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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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업무를 함꼐 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도 볼수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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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이 각 근로자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알바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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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별개로 되어 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오후에만 출근하는 알바생도 근로자에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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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는 아니지만 오후에 출근하는 알바분들이 있다는점으로 신고하게되면 5인이상 사업장인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알바분들이라도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때문에 신고하려는데 5인미만이라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 오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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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분들이 일했다는 사정을 증언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2개의 법인 별도 소속이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동일장소에서 찍힌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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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각 근로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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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는 아니지만 오후에 출근하는 알바분들이 있다는점으로 신고하게되면 5인이상 사업장인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알바분들이라도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본문 내용대로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알바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하루에 6명이 근무하니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법인을 2개로 나누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고 해고도 제한됩니다.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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