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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2.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병원에 회사의 규정을 안내하시고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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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계약해도 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무기계약)1) 1년 이상 계약2) 수습기간 설정3)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명시(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가능)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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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1. 보상휴가에 기한을 정했어도 이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과 다름)2. 보상휴가제는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 다른 날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원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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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1. 네. 해당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세요.녹음이나 카톡,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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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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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만 포함되는 것인지?아니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용역근로자도 포함인건지?그리고 중도 퇴직자도 포함을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하고 모두 포함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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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별로 업무,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에 맞게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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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차감)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처럼 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 21.4.5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회사에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알리세요.)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개*(365-94)/365 발생3) 23.1.1 : 15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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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1. 이런 경우 본문처럼 일할계산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해당 근로자의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산출해서 실제 근로시간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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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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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1. 그 분들이 일하는 날이 선거일이라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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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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