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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1.05.06

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4월9일에서 4월 23일 병가 사용하고 이때는 병가일수는 토일 뺀 월화수목금 11일 유급병가 사용하는경우

4월 17일 토요일 12시간근무

4월 18일 일요일 12시간근무

저희 직장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주40시간근무하고

시간외는 평일야간 . 토,일요일 근무 시 월 20시간인정이 되는데 이런경우 주당 인정되는 시간도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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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7일 토요일 근무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4월 18일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은 휴일+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16시간(휴일12시간 + 연장4시간)이 귀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외근로시간이 될 것인 바, 20시간 이내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그 달에 다른 날 시간외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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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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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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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는 평일야간 . 토,일요일 근무 시 월 20시간인정이 되는데 이런경우 주당 인정되는 시간도 따로있나요?

    ->유급병가라면 모두 인정받지만 무급병가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주에 모두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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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실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사용한후 토요일 근무를 한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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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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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평일에 병가등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데

    이 때에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니, 주휴일이 일요일인 가운데, 그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는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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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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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시간이 고정ot면 추가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추가 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2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ot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으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단순히 휴무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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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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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및

    휴일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2.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토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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