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4월9일에서 4월 23일 병가 사용하고 이때는 병가일수는 토일 뺀 월화수목금 11일 유급병가 사용하는경우
4월 17일 토요일 12시간근무
4월 18일 일요일 12시간근무
저희 직장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주40시간근무하고
시간외는 평일야간 . 토,일요일 근무 시 월 20시간인정이 되는데 이런경우 주당 인정되는 시간도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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