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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1.05.06

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근무 시작. 주말 휴식

그 담주에 3일 근무 후 사직.

이러한 경우 총 근무일은 4일이지만

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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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고 ②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월~금)이라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무일수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때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주말까지 일할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6/30)

    실제 근로일로 계산을 하시려면 월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닌 통상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어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에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요일에 모두 출근했는지로 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월급/30일*6일(휴일/휴무일포함)),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31 + 3/30 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

    ☞ 주말을 제외하고 해당달의 급여/30 * 4를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1주 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한 일자 4일치 임금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

    1. 이런 경우 본문처럼 일할계산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산출해서 실제 근로시간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구제척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30으로 나누실 거면 6일을 곱하셔야 합니다. 근로한 날만 따져서 곱하실 거면 분모에 30이 아니라 근로일을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도 고려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례의 경우 총 근무일이 4일이므로 4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근로시간=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

    단순이 역일로 차감하는 것이라면 , 급여/30* 역일수로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