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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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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기업입니다.

* 질문1)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면

1. 근로계약시 명시하고,

2. 급여명세에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을 명시하여

정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질문2) 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아 포괄임금제를 시행할때, 경리부서는 9시~6시 로 근로가 일정합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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