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슬거운파카262
슬거운파카262
21.05.06

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5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 달 만근시 월차 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연차 방식은 회계년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근무해야 2022년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전달 받았습니다.(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그런데 문제는 회사 내에서 공휴일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4/8), 현충일(6/6), 한글날(10/9)를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년 미만 입사자이니 -4에서부터 시작하여 4개월을 만근하여도 월차가 안 생기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