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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파카262
슬거운파카26221.05.06

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5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 달 만근시 월차 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연차 방식은 회계년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근무해야 2022년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전달 받았습니다.(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그런데 문제는 회사 내에서 공휴일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4/8), 현충일(6/6), 한글날(10/9)를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년 미만 입사자이니 -4에서부터 시작하여 4개월을 만근하여도 월차가 안 생기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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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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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기 떄문에 해당 대체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식 ㅣ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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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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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적인 연차휴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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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공휴일 4일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정했다면 4개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은 공휴일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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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에서 바로 시작한다기 보다는, 해당 공휴일이 지나야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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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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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차감)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처럼 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1.4.5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회사에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알리세요.)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2.1.1 : 15개*(365-94)/365 발생

    3) 23.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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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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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연차대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4개의 휴가가 대체일에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 서면 대체합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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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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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 연차는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총 11개

    1년근무시 15개발생합니다.

    22.1.1 / 15개에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15*9/12 =11.25

    총 도합 22개 정도로 이중 연차대체합의로 금년에 대체되는 일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일수는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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