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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시고 올려주세요.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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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고용보험 가입 실제 출근일이 17X~180일 정도가 될것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이 아니라, 출근일+주휴일(유급처리)입니다.그래서 출근일만 170일 되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주6일 근로자는 6개월이면 되니 참고하세요.그리고 대기기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면, 일단 신청하지 말고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로하거나 일용직 근로하고(고용보험 가입) 아래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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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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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 연차갯수에 맞게일방적으로 사용하게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름휴가도 연차로 대체되고..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1. 강요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맞다면(모든 절차 지키고 적법하게),최종 회사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줬는데도 미사용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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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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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금액,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는 비과세없이 전액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실수령액입니다. 비슷하네요.참고하세요.국민연금 (4.5%)60,590원건강보험 (3.43%)46,180원요양보험 (11.52%)5,310원고용보험 (0.8%)10,77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5,670원지방소득세(10%)560원월 예상 실수령액1,217,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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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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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2. 네. 6일치 나오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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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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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 시 벌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의 유급은 통상이금인지 기준임금인지 궁금합니다.1. 네. 임금체불이니 구약식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2. 주휴수당은 기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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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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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회사22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네번정산받고 지금 2년반정도일한거에대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0년동안 월급인상한번도없이 받고근무했고 년차도없이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해야하죠?1. 네. 일단 2012년 7월26일 이후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주택자금 등 사유가 아니면)2. 만약에 이후 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한 것이 있다면,2012.7.26 이전의 적법한 중간정산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최종 3개월임금으로 계산함),불법 정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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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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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실신고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촉탁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쟁발생할 수 있으니 단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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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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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지없이 2021년 1월부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차대채협의가된 회사이며 따로 휴가를 12일 주고있습니다.5월말 퇴사시 연차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1.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연차수당이라면 추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다만,2019년도 3월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20년도 3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1년도 3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선생님은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41개입니다.이 개수에서 (받은 연차수당+사용한 연차휴가)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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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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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국해서 1개월 근무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해서 8개월 쯤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여건이 되나요?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등) 신청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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