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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봉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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