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3월에 입사하여 다니고있는데
공지없이 2021년 1월부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대채협의가된 회사이며 따로 휴가를 12일 주고있습니다.
5월말 퇴사시 연차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