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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쇠오리171
단호한쇠오리17121.05.04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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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촉탁직으로 변경되는 보수월액 변경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계약직(촉탁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내용 변경신고를 통해 계약직으로 명시하시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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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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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촉탁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존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하고 새로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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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정식으로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다시채용 되었다면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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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차는 정규직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촉탁직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근로단절이 없었다면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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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모두하고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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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촉탁직 전환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해야하므로,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및 퇴직금연차 산정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이 전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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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촉탁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쟁발생할 수 있으니 단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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