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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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촉탁직으로 변경되는 보수월액 변경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계약직(촉탁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내용 변경신고를 통해 계약직으로 명시하시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촉탁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존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하고 새로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정식으로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다시채용 되었다면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차는 정규직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촉탁직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근로단절이 없었다면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모두하고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촉탁직 전환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해야하므로,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및 퇴직금연차 산정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이 전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촉탁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쟁발생할 수 있으니 단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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