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만 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차는 정규직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촉탁직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근로단절이 없었다면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