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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독수리256
홀쭉한독수리256

퇴직이후 결근처리로 월급공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5월3일날 제출 하여 6월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결재는 되고 팀장이 대표이사결재를받으러 갔는데 회사규정이 2개월전에는 말을 해야한다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에는 퇴사30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고...사직서가 수리되기전 퇴사하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이렇에 써있고요 ,중간에 규정이 바꼈다 이렇게말하는데 바꼈다는 사실도 몰랐고 공지한적도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대표가 말한대로 2개월후 7월3일까지 근무를 안하고 처음 사직서에 써던 6월3일날퇴사를 한다면 근이후로 결근처리를 하여 월급에서 결근한만큼 공제를 하고줄수도 있나요???만약 결근일수만큼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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