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서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급여명세서 발급에 대해서 법에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서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보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 조항에 분명히 임금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노동부 행정해석에 임금에 관한 증명서에 급여명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 되어 21년 11월 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4.29.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향후에는 사용자의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뒤 시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 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지만,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으로 인해 향후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 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4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3월 국회에서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명세서 교부가 법 의무로 통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작성의무는 부여하고 있지만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노동법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따라서 조만간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근거없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차후 법공표후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현행법상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단, 얼마전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미교부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