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특근수당 10만원이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과 같거나 크면 문제가 없겠으나,그 금액보다 적다면 법 위반입니다. 금액을 특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시급*근로시간*1.5배입니다.근로시간을 잘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라도 차액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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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그 회사 소속이므로, 입찰여부와 상관없이 그 회사 소속으로 남습니다.업무장소가 바뀌어서 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회사 자체가 사라진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겠으나회사가 존속한다면 선생님의 근로관계도 계속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자연스럽게 또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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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출장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출장명령을 하면 그에 맞게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출장시간도 근로시간이니 임금계산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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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네. 아래와 같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네. 원칙은 그렇습니다.그러나 질문처럼 매일4시간씩 주7일을 실제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네. 사용자가 일부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매일 근로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말씀하기론 아르바이트생 들을 일용직으로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다고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실제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시켜도 문제없습니다. 4시간 30분 근무하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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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산재발생시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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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올해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한달 세전 1822480원입니다.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임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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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72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저는 지금 세후 2,389,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건 20년 5월달이고, 저는 올해 8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검색도 해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세전임금을 알아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출근일 다음날),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②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나 짤리는 그런게 아닌이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알아본 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 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가 적용되지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③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씩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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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은 5일이니,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그 5일간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선생님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그 쉬는 2일중 하루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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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토요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연장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위에서 말한대로 일하면 그 날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입니다.다만, 올해는 토요일이라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제는 무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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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1년 안된 상태에서 다친거라 이 기간이 나중에 퇴직금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산재휴업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선생님이 스스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휴가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1년 근로기간ㅡ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ㅡ이 되나요??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산재기간 당연히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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