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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 전환됩니다.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아래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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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합니다. 다른일도 병행하는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이나(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회사는 본인 회사에만 성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겸직금지규정을 가집니다.규정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미리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해고에까지 이르는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나,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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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지급임금체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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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히는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회사에 입증책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후임 채용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됩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지급문제로 분쟁발생하면 노동청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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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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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특근수당 10만원이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과 같거나 크면 문제가 없겠으나,그 금액보다 적다면 법 위반입니다. 금액을 특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시급*근로시간*1.5배입니다.근로시간을 잘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라도 차액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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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그 회사 소속이므로, 입찰여부와 상관없이 그 회사 소속으로 남습니다.업무장소가 바뀌어서 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회사 자체가 사라진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겠으나회사가 존속한다면 선생님의 근로관계도 계속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자연스럽게 또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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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출장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출장명령을 하면 그에 맞게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출장시간도 근로시간이니 임금계산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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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네. 아래와 같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네. 원칙은 그렇습니다.그러나 질문처럼 매일4시간씩 주7일을 실제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네. 사용자가 일부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매일 근로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말씀하기론 아르바이트생 들을 일용직으로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다고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실제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시켜도 문제없습니다. 4시간 30분 근무하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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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산재발생시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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