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산재휴가 중인데ㅡ근무중 다쳐서 산재휴가 3개월 중ㅡ
아직 1년 안된 상태에서 다친거라 이 기간이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휴가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1년 근로기간ㅡ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ㅡ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