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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수달48
기민한수달4821.04.26

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지금 산재휴가 중인데ㅡ근무중 다쳐서 산재휴가 3개월 중ㅡ

아직 1년 안된 상태에서 다친거라 이 기간이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휴가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1년 근로기간ㅡ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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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직전 3개월의 기간에서는 제외되어 직전의 기간에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일수에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요양기간중인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휴직한 첫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인해 치료받는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기간만큼 더 근무를 하여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산재로 다친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하시는 경우 산재기간에는 퇴직금 기간에 합쳐지지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산재요양기간의 요양급여를 받기 전 3개월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는 산재전 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산재기간 중 다친시간은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부상으로 휴업또는 휴가기간은

    여전히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며,불리하게 판단할수없습니다.

    근속기간 포함된다고봐야합니다.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제외하는것과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1년 안된 상태에서 다친거라 이 기간이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휴업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휴가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1년 근로기간ㅡ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ㅡ이 되나요??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산재기간 당연히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