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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97
느긋한제비29721.04.26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1. 5월 1일이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인데 근로지의 요구에 따라 이 날 근무를 해야만 하나요 ?

2.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5번 주겠지만, 특근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 근무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5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회사에선 4주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저것들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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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휴일이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법정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으로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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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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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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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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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5번과 특근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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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근로를 요구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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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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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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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공휴일이므로 근무를 안하셔도 되며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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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강제근로시킬순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는것이며, 요건 여부와무관하게 사업주가 임의로 미지급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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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연장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일하면 그 날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입니다.

    다만, 올해는 토요일이라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제는 무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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