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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97
느긋한제비297
21.04.26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1. 5월 1일이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인데 근로지의 요구에 따라 이 날 근무를 해야만 하나요 ?

2.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5번 주겠지만, 특근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 근무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5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회사에선 4주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저것들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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