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 72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이 길꺼 같아, 서론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버링으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 14일에 입사해서 프리랜서 계약을하여, 20월 5월까지 급여를 프리랜서 원천징수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5월 4대보험을 가입하여 20년 6월부터 4대보험 원천징수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대보험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연말정산 환급금또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인데요. 올해 8월 31일 저는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전10시~ 오후10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1일 휴무 7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하루 30분으로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이 따로 있거나 하진않습니다.
밥값은 제외한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되는데요. 밥이 따로 어디 밥집에서 시키는건 아니구요.
컵밥 있습니다. 2년반째 먹고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설명을 듣기도 했고, 5인 미만이니까 야간수당없고 주휴수당 없는거는 당연히 안고 가는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① 저는 지금 세후 2,389,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건 20년 5월달이고, 저는 올해 8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검색도 해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
②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나 짤리는 그런게 아닌이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알아본 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 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저는 주 72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넉넉하게 1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52시간은 가뿐하게 초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혹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그게 궁금합니다.
③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업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있구요. 하지만 하는 업무에 비해 쉬는시간도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급여도 적고 저를 붙잡으려고 여러가지 조건을 거셨지만, 제가 지금 업무적 스트레스가 쌓여 작년부터 공황장애 약을 먹고있어서 이 장소에서는 더이상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서로 좋게좋게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럴상황이 안된다면 저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될꺼같은데, 지금부터 따로 준비하거나 자료를 모아야할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