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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된걸 얼마전에 알았어도 받지 못 하나요?이 회사는 영업중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 하자 않아서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소멸시효 3년)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니 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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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강의를 50분 정도 진행하고 10분정도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네.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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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휴게시간이 될 수도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버스 기사들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대법원은 “사측이 가입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합의해 임금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당시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인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나 차량 점검 등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측이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하여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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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퇴직연금 종류중에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dc형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1년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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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일찍 나오게 해서 체조를 시킨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이후에 체조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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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에 청소아줌마가 안나오는 동안에 사무실 청소업무까지 같이 시키려고 한데요. 동의 안하면 안해도 되나요??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키지 못합니다.계약된 업무만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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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3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취하려 하는데요. 30일 이전에 예고가 불가능하기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수당도 30일이 안되는 기간만큼만 주면 되는 걸까요?회사입장에서는 그냥 계약만료일까지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무노동무임금 처리하면 됩니다.30일전에 해고를 한다면(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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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5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고 있다면하루 5시간분의 임금*30일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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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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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한달 전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두가능)후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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