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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가능기간과 4대보험문의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마지막 직장인 D회사에서 회사의 갱신거절로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니 문제 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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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디시형이구요. 그러므로, 퇴직금을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계정으로 1년마다 1년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회사의 의무는 끝납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 손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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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촉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 노조동의, 단체협약과 무관합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아래 절차를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반면에,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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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킬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사내에서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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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 같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다음카페 노무사의길을걷는사람들 참고하세요.HRD, HRM 관련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습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사회보험전문가, HRM전문가 자격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인사팀에서는 HR과 노동법 관련 업무를 하니 대형서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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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나이, 평균임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만 50세 미만은 180일 지급됩니다.만 50세 이상은 210일 지급됩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이며,하한선은 60,12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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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재량이 인정됩니다.근로계약은 인사명령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노무지시명령권이 당연히 전제된 계약으로 봅니다.판례의 입장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인사명령이 무한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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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1) 말씀하신대로,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근로기준법 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차감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계약서에상에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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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처럼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8,720원월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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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일은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 정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중복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알아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법에서 정한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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