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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땅돼지258
그리운땅돼지25821.04.21

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현재 직장을 퇴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8년정도 일을 했는데 퇴직금 정립현황을 확인하니 근무기간 보다 1년 정도가 모자랍니다. 저는 2014년에 입사했는지 퇴직금 정립은 2015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운용사에 확인하니 회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적립됐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라면 1년만 일한 사람은 퇴직금 운용이 없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아니냐 말했는데 이야기가 잘 안통하네요.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1년을 제외하고 적립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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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1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부터 1년까지 불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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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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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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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운용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약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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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1년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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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년도에 입사하셨다면 2014년도부터 퇴직금 정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201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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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되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8년동안 근속후 퇴직한다면, 대략 8개월치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이 언제부터 적립되고 있었는지보다는,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셔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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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제외하고 적립하는게 맞지는 않으나, 퇴직시 1년분을 미지급하는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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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기간 전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및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기간에 산입되며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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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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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별도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입금되는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해당 퇴직금은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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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기준이라면 1년만 일한 사람은 퇴직금 운용이 없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아니냐 말했는데 이야기가 잘 안통하네요.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1년을 제외하고 적립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채용된것이 아니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점부터 해지까의 기간으로서 전부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중 1년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인정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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