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입사 당시, A직군으로 배당받아 A직군에서 A직군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직군으로 가서 B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B직군에 인원이 없어 누군가 B직군의 B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원 중 꼭 제가 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통보를 받으면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지요?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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