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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빌180
떳떳한저빌18021.04.21

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대해서 알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먼저 입사는 2014년 7월 입사를하여 현재까지 배송사원 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 7월 입사 당시에는 일반배송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2015년1월1일부터 지입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지입기사라는게

급여체계만 바뀐것이고 - 제가 배송한 수량만큼 급여지급 - 출근시간도 동일했고

사업자를 내거나 영업용차량으로 일한것도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않고 3.3%만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고요

그렇게 2015년1월1일 ~ 2018년12월31일까지 그런방식으로 근무를했고

2017년과 2018년에 일자체가많이줄어들어 월급을 100만원도못받는상황이생기면서

2019년1월 부터 다시 4대보험을납부하는 직원으로 급여체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있고요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2014년부터 받을수있을까요?

말뿐인 지입이엇고 그기간에 일반직원들보다 월급도 한참못받고 일한게

너무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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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금을3.3% 떼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선생님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아래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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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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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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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반배송사원-지입기사-일반배송사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입기사로 일하신 기간 동안에는 배송한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줄어들면 월급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이 생기신 것이고요.

    (그러나 일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배송사원과 다르게 배송수량에 비례하여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반면, 일반배송사원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에는 일정한 급여를 유지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송량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요.

    즉, 지입기사로 근무하신 기간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송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으셨고 같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배송량이 적다면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보장받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근무했어도 배송량이 많다면 일반배송사원과 다르게 많은 보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투입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보장받으나, 그 시간에 타인보다 업무수행량이 많다고 하여 수행한 양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설정한 이유도 그러합니다.

    문의주신 떳떳한저빌180님께서는 처음에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임금수준이 낮고 배송한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에 비례한 일정한 임금을 받아 지입기사로 노무제공형태를 변경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다시 배송량이 줄어들어 일반배송기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입기사로 근무하신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은 2019년 1월부터 퇴사시까지로 산정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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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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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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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임금체계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로서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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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등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서이동 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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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 배송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지입기사로 일한 기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차량이나 기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하셨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가 어떠한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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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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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입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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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3퍼센트 공제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퇴직금 청구 및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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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2014년부터 받을수있을까요?

    프리랜서기간동안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지휘감독받은 내용(일정표, 출근부 등) 및 내부규정 적용여부(운행시 별도 지침사항 및 회사규정에 따른 휴가적용여부)

    및 작업지시 카톡 여부, 계속적 전속적으로 일하는 지 , 사업으로부터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지 여부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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