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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판사에 따라서 사건이 늘어지기도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대로 처리하면 민사확정판결이 빨리 나올텐데, 이렇게 조정기일이 잡히면 길어집니다.출석하셔서 잘 마무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 다 받으시고 나서,추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강제집행도 조력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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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별도 적립하지 않았다면,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입금되는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해당 퇴직금은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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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3퍼센트 공제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본인이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되신다면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퇴직금 청구 및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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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하면 퇴직금 운용사에 연락해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는데1.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나요?바로 해지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신청하면 수령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므로,상황에 따라서 지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irp계좌로 입금된 후 해지하면,1~2일 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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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 퇴사 시 꼭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가? (12개월 기준으로 계산은 불가한지?)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2. 기존 알바에게 퇴직금 발생을 우려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가?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문제없으나,강제로 작성케하거나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문제될 것입니다.3. 만약 해고에 해당 할 경우 30일 간의 유예를 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가?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단, 이 문제보다는 부당해고문제가 더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알바포함)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4. 현재는 인력 수급의 문제 보다 인건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져 모든 현장 근로자를 정직원 제외하고 기간제 설정을 하려 합니다. 이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비용도 덜 들어가며, 서로간에 분쟁이 없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설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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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일단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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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정은행 급여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은 근로자가 원하는(제출한) 계좌로 임금등을 입금하는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으나(해당 금융기관과 어떠한 계약관계일 수 있음),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제시해보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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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직원 등록을 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두루누리관련하여)공단에서 와이프를 근로자로 인정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그 와이프분이 사장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근로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니 이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차휴가 적용하고아니라면 기존대로 연차휴가 미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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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하한선을 받게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급여 하한선은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을 근로한다면 1일 급여 하한선은 30,060원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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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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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2년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중지가 있고, 재가입이 있습니다.납입중지는 현 직장에서 질병으로 휴업을 하면 가능합니다.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면 다시 출근하는 것입니다.2년 납입하고 중지후 1년만 다시 납입하면 3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재가입은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이 경우 남은 1년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전체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3년형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중도해지하고 받은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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