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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아친204
똘똘한호아친20421.04.21

직장에서 특정은행 급여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특정은행의 급여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한다고 만들으라고 하는데 꼭 직장에서 지정해준 은행이여만 하나요? 특정은행 말고 본인이 원하는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시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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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 인해 회사 자금융통 등에 유리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등으로 인해 은행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급여 이체시 수수료 등 발생이 되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으나, 타 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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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한국은행 지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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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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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통장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미지급 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아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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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은행을 만들게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지만, 특정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며, 해당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특정은행을 사용하도록 권한다면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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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은행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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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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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은행에 대해서 급여통장을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통장으로 만들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사장님과 조율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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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칙은 근로자가 원하는(제출한) 계좌로 임금등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으나(해당 금융기관과 어떠한 계약관계일 수 있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제시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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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특정은행의 급여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한다고 만들으라고 하는데 꼭 직장에서 지정해준 은행이여만 하나요?

    특정은행 말고 본인이 원하는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시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것인지 궁금해요!

    통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은행이 있기마련이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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