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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지빠귀97
보람찬지빠귀9721.04.21

휴무만 맞추면 7일 9일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공장에서 2교대(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가 연속으로 7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 일하고 2일 쉬고

심하면 9일 연속으로 일하고 3일 쉬고 1일 근무 후 2일 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무 총 수만 맞춰서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면접완료 후 채용 약속하고 날짜가 밀렸다고 도급사에서 알바(계약직)을 제안했고 약 10개월 했습니다

그 사이 타 부서 인원 부족으로 면접도 늦게 본 인원이 7명 이상 저보다 먼저 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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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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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장에서 2교대(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가 연속으로 7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 일하고 2일 쉬고

    심하면 9일 연속으로 일하고 3일 쉬고 1일 근무 후 2일 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무 총 수만 맞춰서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 회사에서 휴무 총 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휴게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면접완료 후 채용 약속하고 날짜가 밀렸다고 도급사에서 알바(계약직)을 제안했고 약 10개월 했습니다

    그 사이 타 부서 인원 부족으로 면접도 늦게 본 인원이 7명 이상 저보다 먼저 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가 있나요?

    ☞ 회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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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주 중에 휴일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특정주에 2일 이상을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은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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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은 1주에 1일을 부여토록하고 있으며, 휴일대체등의 경우 해당주와 다음주가 지나기전에는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정한 기간으로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생활패턴이 불규칙적으로 근로자의 일 과 가정생활에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점에서 볼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채용을 약속하고, 본채용전에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이며, 단지 해당기간 날짜가 미뤄진 경우로

    계약직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것이며, 입사일은 본채용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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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치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참고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시 채용이 확정된 아니였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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