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11개월간 개근월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정산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한다고 하세요. 연차수당1개의 금액은 마지막 사용기한 달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를 봐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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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해당 회사의 정규직의 근로조건이,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보다 좋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나,동일하면 구별 의미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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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0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41개입니다.(연차를 차감(대체)하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재계약여부와 상관없습니다.계속근로했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9년도 3월 11일 날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3.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1.3.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2021년도 5월9일 까지 다니고 퇴사 할 예정(3월 이후 기간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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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 입사자 퇴사시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말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급여를 온전하게 받을 것입니다.첫 월급의 계산기간, 이후 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정확하게 한달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더 근무하면 더 발생합니다. 실업급여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로 계산하니 언제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마지막 월급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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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연 20퍼센트 적용됩니다.(단, 청구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청 신고)내일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셔도 됩니다.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과와 통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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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함)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려면, 그 안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야간, 연장근로가 빈번하다고 했는데,그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달 몇시간~ 이런 형태로 해도 됩니다.그 시간까지의 임금이 법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그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거나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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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스스로 그만두시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폐업 또는 휴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명의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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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총2년을 넘지 않는다면,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달 단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구제수단이 없는 사건입니다.근로조건이 좋은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참,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더 좋은 곳 찾기전까지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니(계약만료),고용센터(1350)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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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징계하시면 됩니다.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등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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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법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통과시키려고, 그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응답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과반수 동의 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니 질문은 의미없을 것이나,과반수 동의가 나온 경우라면 질의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타고 가시면 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na_apply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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