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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아래 절차대로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사용거부하셔도 됩니다. 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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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에서 배달 1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안에 출퇴근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이것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니반드시 작성하고 1부 교부(사진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없이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많은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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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교육 하실 수 있는 노무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강의내용, 수강생수 등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도 달라질 것이니포털사이트에 여러 노동법 강의를 검색해보시고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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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두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은 첫 1년~2년과 마지막 1년~2년에서 차이가 발생하니중간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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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퇴사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예를들어서 한달중 10일만 근무하면한달급여/31일*10일을 받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3개월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데,역산하여 3개월이니 3개월 급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그러니 정확하게 한달 맞춰서 퇴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1일 급여액은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최저임금수준을 받는다면(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선보다 적으면) 하한 금액대로 지급하니 평균임금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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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11개월간 개근월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정산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한다고 하세요. 연차수당1개의 금액은 마지막 사용기한 달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를 봐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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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해당 회사의 정규직의 근로조건이,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보다 좋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나,동일하면 구별 의미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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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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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0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41개입니다.(연차를 차감(대체)하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재계약여부와 상관없습니다.계속근로했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9년도 3월 11일 날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3.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1.3.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2021년도 5월9일 까지 다니고 퇴사 할 예정(3월 이후 기간 0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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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 입사자 퇴사시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말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급여를 온전하게 받을 것입니다.첫 월급의 계산기간, 이후 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정확하게 한달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더 근무하면 더 발생합니다. 실업급여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로 계산하니 언제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마지막 월급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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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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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연 20퍼센트 적용됩니다.(단, 청구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청 신고)내일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셔도 됩니다.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과와 통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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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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