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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꽃새259
호화로운꽃새25921.04.19

5인 이상 10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9년도 3월 11일 날 입사를 하고

2020년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21년도 5월9일 까지 다니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6인 사업장인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 연차계산은 일반 회사와 다르다고 들어서 매년 공휴일 포함 16개 연차를 받았었고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16개에 연차에서 날짜를 하나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평일 휴무일이 금요일이고 월요일날 공휴일이 있다면 16개 받은 연차에서 하나 차감을 했고 나머지 남은 연차 갯수를 맘대로 쓸수 있는 방식으로요

근데 작년부터 원장님께서 연차계산하는게 바꼈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2019년 입사라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5월 9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년 1년 만근했으니 16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3월에 다시재계약후 두달을 다녔으니 연차 2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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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는 것으 허용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속해서 계약을 갱신하신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아닌 근속기간은 연이어 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년 3월에 입사하신 경우 2년을 초과하였기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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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19.3.11 입사하여 2020.3.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19.3.11~2021.5.9까지 연속적 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0.3.10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3.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3.10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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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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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년도 3월 11일 ~ 2020년 3월 10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도 3월 11일 ~ 2021년 3월 10일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도 3월 11일이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재계약 시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11, 15, 15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근로가 단절(하루 이상 단절)된 후라면 총 3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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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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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설명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번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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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41개입니다.

    (연차를 차감(대체)하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했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3월 11일 날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3.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1.3.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년도 5월9일 까지 다니고 퇴사 할 예정(3월 이후 기간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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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과 연차휴가의 연관성이 쟁점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바, 무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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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19.3.11~2021.5.9.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산정

    2019.3.11. ~ 2020.3.10. : 총 11일(1개월 개근 시 1일)

    2020.3.11.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새로' 발생

    2021.3.11.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새로' 발생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질문자님이 재계약 시에 근로관계 종료절차 및 실질적인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다면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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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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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년 만근했으니 16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3월에 다시재계약후 두달을 다녔으니 연차 2개가 생기는건가요?

    재계약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퇴직금 연차등이 정산되었을 경우라면 새로이 계약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년차 이므로 15개발생합니다.

    21.3.11~21.5.9까지는 1년간 근무가 아니라서 미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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