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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젤15
섹시한가젤1521.04.19

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업무시간 8시간중 5시간 정도를 사무실에서 졸거나

핸드폰을 보고, 자리를 비우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성과도 좋지 않습니다.

팀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팀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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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도록 처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부당징계가 되지 않도록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 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부분을 모두 준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에 징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주의를 주시고, 해당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최대한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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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기 비위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해고하기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단계를 밟아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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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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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징계를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징계해고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와 해고절차를 잘 준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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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잦은 지각, 업무 집중력 저하에 따른 업무 실수 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극히 낮은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징계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다면 그 역시 정당한 징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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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로 인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징벌이라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핸드폰을 보며 졸고있다면 회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근로자의 태도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심일 옳아보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징계를 하였는데 같은 사유가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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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성과가 좋지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통해서 징계전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징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하니, 경고에 시말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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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징계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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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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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해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하고,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

    또한 내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합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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