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근무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변경과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전혀 공유되지 않아서 참석자들은 설명해주는 내용과 질의응답만으로 해당 내용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설명회는 1시간30분 가량 진행되었고 갑자기 직원들끼리 채팅으로 논의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사팀 직원들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구성원간의 집단토의 절차가 있어야해서 형식적 토의절차라고 30분간 온라인 채팅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실제 참석한 구성원들은 그러한 절차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별 이야기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또한 설명회 자리에서 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모두 설명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나중에 공유된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각 조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설명회때 취업규칙 변경사항중 일부만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에 대해 상세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설명회는 유효한 설명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
집단토의 절차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채 화상회의에서 잠시 인사팀이 자리를 비우는 행위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토의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