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채용절차와 업무책임, 난이도 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등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실질이 동일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그 업무의 실질이 같음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것은 위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