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별도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끝입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하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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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꼭 폐어이나, 파산을 해야 채당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예전에는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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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호봉제는 뭐고, 다른 제도들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리나라의 오래된 임금제도입니다.재직년수에 따라 기본급이 올라가는 제도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자 개인능력, 업무성과, 직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년수가 되면 기본급으로 해당 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이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성과급, 상여금 제도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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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비과세 목적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세법 적용을 위한 것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계산에 산입합니다.모든 근로자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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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매년 1.1 회계연도 적용하는 회사라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참고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입사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는 입사일기준과 동일하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위 1번21.1.1 : 15*(1/12) 발생22.1.1 : 15개 발생 예정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위 1번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위 1번18.1.1 : 15*(22/365)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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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에 대한 규정(취업규칙), 연장근로, 근무일수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적어도 근로계약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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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 이후의 6개월에 대해서는 미발생합니다. 0개입니다1년을 채워야 다시 15개 발생합니다.11개는 모두 사용하셨으니, 남은 15개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제61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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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계약서상 적어도 현재 무기계약입니다.(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정규직의 정의, 정규직의 처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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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소급적용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니,그 분들도,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리고 2023년부터 5인 미만 연차휴가 적용은 사실이 아닙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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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CEO의 의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려면,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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