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 조건 :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확인한 통상임금의 요건
(1) 소정근로의 대가성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근로의 대가여야 함.
(2)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하는가)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 인정됨
(3)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가)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률성 인정됨
(4) 고정성(업적 등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가) :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인정 한다는 의견
1. 정기성 ok (매월 지급함)
2. 일률성 ok (일정 조건 본인이 차를 소유하거나, 부부공동명의 하면 됨)
3. 고정성 ok (퇴직하더라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
4. 소정근로의 대가성 ok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근무시에 사용하는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목적임)
** 불인정 한다는 의견
1.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 성격이 강하여 임금으로 볼수 없음.
2. 모든 직원에게(차가 없는분까지도) 지급하면 인정할 수 있음.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