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 조건 :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확인한 통상임금의 요건
(1) 소정근로의 대가성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근로의 대가여야 함.
(2)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하는가)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 인정됨
(3)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가)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률성 인정됨
(4) 고정성(업적 등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가) :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인정 한다는 의견
1. 정기성 ok (매월 지급함)
2. 일률성 ok (일정 조건 본인이 차를 소유하거나, 부부공동명의 하면 됨)
3. 고정성 ok (퇴직하더라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
4. 소정근로의 대가성 ok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근무시에 사용하는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목적임)
** 불인정 한다는 의견
1.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 성격이 강하여 임금으로 볼수 없음.
2. 모든 직원에게(차가 없는분까지도) 지급하면 인정할 수 있음.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따라서 전체 직원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는 바, 실비 변상적 성격 및 일률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비과세 목적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을 위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계산에 산입합니다.
모든 근로자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입니다.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보유 여부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됩니다. 이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차량 보유라는 사실은 소정 근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 차량 소유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라면
실비 변상적 금품에 해당할 터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성이 있어야하는데 고정성이란 어떤 조건 등 과 관계없이 근로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입니다.
차량소유주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차량소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고정성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에 차량유지비를 일할계산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이 아닐뿐더러 차량소유주에게만 해주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차량유지비는 일률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수당입니다.
반대 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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