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3월16일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021년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2조 수습기간]-3개월간 수습기간을 부여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9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전환되며,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 종료는 취업규칙의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는 두가지 규정에 있어서 제가 계약서대로 3개월간의 수습과 9개월간의 인턴을 마치고도 현재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신으로 처음 입사(20.03.16)근로계약서에서는 인턴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재갱신(21.01.01)근로계약서에는 인턴기간이 9개월로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 제가 서명하였기에 효력이 없을것이라 생각해 받아들였지만 정규직전환에 있어서는 퇴직을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