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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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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랑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되는것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대상이 됩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니며, 이것의 바로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됩니다.2. 입사일 2015.7.1 / 퇴사일 2021.4.15.2-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중)2015.7.1~12.31.: 2015.7.1~7.31. 개근하면 8.1부터 월단위 연차 1개씩 발생해서15.8.1. 1개 발생 / 9월 1일 1개 발생 /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총 5개 발생2016.1.1~12.31.: 15x(6개월/12개월)=7.5개 + 1월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각 1개씩 총 7개-> 14.5개 발생(그렇지 않습니다. 17.5.30 이전 입사자는 그냥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개정전의 법을 적용합니다.위의 것들은 미발생합니다.)2017.1.1.~: 15개 발생2018.1.1.~: 15개 발생2019.1.1.~: 16개 발생2020.1.1.~: 17개 발생2021.1.1.~: 17개 발생제가 위에서 계산한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근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3년됐으니까 16개 생기는것같기도하고..너무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2-2. 입사일 기준2015.7.1.~2016.6.30. : 총 11개 발생2016.7.1.~2017.6.30.: 15개 발생2017.7.1.~2018.6.30: 15개발생2018.7.1.~2019.6.30.: 16개 발생2019.7.1.~2020.6.30.: 16개 발생2020.7.1.2021.6.30. ← 근데 이 기간동안 개근한게 아니라 21년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거니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9년 7월 1일 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개근해서 생긴 16개인건가요?2-3.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그럼 회계연도로 연차주면되나요?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니 이대로 계산합니다.16.1.1 : 7.5개 발생17.1.1 : 15개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6개 발생20.1.1 : 16개 발생(이것의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반영합니다.)21.1.1 : 17개 발생3.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치임금/3개월일수로 1일분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요..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년도에 못썼을 때, 그 연차수당 3/12 만큼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어디서 봤어요!그럼 21년 4월 16일이 퇴직일이니까 2019년도에 발생했는데 못쓴 연차를 퇴직금에 넣으면 되나요??20.1.1 : 16개 발생(이것의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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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명령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재량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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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직의 효력은 회사에서 수리하면 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거부하면),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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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철회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기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면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하지 못합니다.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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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하여 출근도 못하고 수입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ㅠㅠ최근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 줄어든 것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는건가요?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최근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2. 퇴직금과 연차수당 31일 연차수당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맞습니다. 2년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총 41개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선생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함)3. 퇴직금도 세금떼나요..? 10%??? 만 3년 조금 덜 일했는데... 3,623,481원 금액이 맞는걸까용..?네.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10퍼센트까지 되지 않습니다.일단 세전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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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2년 이상을 근로하고 있다면무기계약으로 전환됐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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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작성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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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가능은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공상합의로 받은 금액이 당 근로자가 실제 입은 민사상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는 일단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오래전의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산재승인건도 아니므로), 설령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금전은 제외하고 손해배상하게 될 것이니, 그 부분만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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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법에 없어도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법에서 정한 4시간에 30분 이상이라는 법적기준을, 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원칙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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