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하여 출근도 못하고 수입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ㅠㅠ최근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 줄어든 것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는건가요?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최근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2. 퇴직금과 연차수당 31일 연차수당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맞습니다. 2년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총 41개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선생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함)3. 퇴직금도 세금떼나요..? 10%??? 만 3년 조금 덜 일했는데... 3,623,481원 금액이 맞는걸까용..?네.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10퍼센트까지 되지 않습니다.일단 세전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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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2년 이상을 근로하고 있다면무기계약으로 전환됐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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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작성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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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가능은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공상합의로 받은 금액이 당 근로자가 실제 입은 민사상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는 일단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오래전의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산재승인건도 아니므로), 설령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금전은 제외하고 손해배상하게 될 것이니, 그 부분만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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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법에 없어도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법에서 정한 4시간에 30분 이상이라는 법적기준을, 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원칙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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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닙니다.자치관리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식상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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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시 회사지급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인 3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기준 100퍼센트 지급인데,상한선이 있습니다. 한달 200만원입니다.1) 전체 90일간 고용센터에서 한달 200만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며, 2) 이중에 처음 60일분은 근로자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선생님의 통상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달 230만원이라면,고용센터에서 3개월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고처음 두달은 회사에서도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90일간 전체 66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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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투잡으로 할수있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반드시 회사에 문의해서 허가(승인)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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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면 그냥 있지 마시고,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미지급하려고 해고한 것이 맞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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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후 기업2에 취업하여 2년 이상 있다가 다시 기업1에 취업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다시 취업한다고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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