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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가마우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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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5년전에 회사에서 다친 분이 당시 해외 주재원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해서 공상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 후 회사에 장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가능한건가요?

공상처리로 과거 부상에 대해 회사는 보상이 끝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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