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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1.04.18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서 관련 법에 작성 시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찾아봤는데,

누구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하루나 이틀은 근무를 해보고 3일 째 정도에 작성해도 된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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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중요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의 작성은 근로시작 이전 및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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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을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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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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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작성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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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일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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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채용일 즉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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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입사일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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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기간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특성상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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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작성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명확한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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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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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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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근로관계 개시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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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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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성시기나 교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미작성 하는 등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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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해야할 것인 바,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지시 7일이내 작성교부한다면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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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개시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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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채용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위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채용시에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채용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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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교부시점을 고려하여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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