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법에 작성 시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찾아봤는데,
누구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하루나 이틀은 근무를 해보고 3일 째 정도에 작성해도 된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