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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246
비상한베짱이24621.04.18

출산휴가 후 복직시 회사지급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건가요?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200만원 제한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한 60일분을 회사에서 지급한다고하는데

급여가 300이라고 가정시 100만원 차액분 60일꺼 약20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고용보험에서 따로 회사로 지원해주고 지원에게 주는 방식인가요. 아님 오로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사업장 5인이하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출산휴가도 어렵게 쓰는데 회사에서 백프로 지급이라고하면 받기가 힘들것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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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첫 30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 회사 지급 (의무)

    두번째 30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 회사 지급 (의무)

    마지막 30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통상임금 100% 기준)

    위와 같습니다. 60일간은 통상임금이 200만원 넘어서는 경우엔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해주면 됩니다. 이는 국가지원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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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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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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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시작 후 60일(다태아75이) 기간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30일분(다태아4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00이 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해줘야합니다. 다만,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회사차액지급의무가 없고, 20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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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60일분의 통상임금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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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가 300이라고 가정시 100만원 차액분 60일꺼 약20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아시는바와같이 차액분은 회사가지급합니다.

    2.차액분은 오로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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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급여인 3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100퍼센트 지급인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달 200만원입니다.

    1) 전체 90일간 고용센터에서 한달 200만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며,

    2) 이중에 처음 60일분은 근로자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통상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달 230만원이라면,

    고용센터에서 3개월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고

    처음 두달은 회사에서도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간 전체 66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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