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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4.18

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특정 사업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하여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왜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법에 없어도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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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 조항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 제한을 넘어서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거나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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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근기법 제54조제1항), 근기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 근기법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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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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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특례 업종이 아닌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60분 이상이라는 법적인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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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변경되는것으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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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이 어려운 업종(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근무 종료 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2.예컨대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매 단위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업종의 경우 연속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미달하는 휴게시간만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한편,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는 근로조건으로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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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30분에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시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만 지급하여도 무방하지만,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됨으로 점심시간조차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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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법에 없어도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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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4시간에 30분 이상이라는 법적기준을, 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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