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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법정 위로금 제도는 없습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한달전에 통보하면 미발생)구제수단도 없습니다.(아래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에는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하고, 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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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애 관하여 죽겠습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입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위와 별개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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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법정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회사에서 약정휴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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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발생 지급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0.1.1 : 15*(73/365)=3개 발생3) 21.1.1 : 15개 발생4) 21.4.25 : 퇴사위와 같이 최대 11+3+15개=29개 발생하니이것과의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알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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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맞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연장근로란 주40시간 이상을 해야 발생하는데,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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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 퇴사(해고)처리 한다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산재신청했다고 하세요.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자체가 안 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근로기준법중에서 가장 중한 처벌입니다.위 내용 알리시고, 산재처리해서휴업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70퍼센트)를 근로복직공단에서 지급하니 이것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부담도 없으니 그렇게 알리세요.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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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은 무급으로 해석합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면 그 규정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유급으로 정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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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까다롭습니다.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은 엄격하게 조사합니다.실제로 출퇴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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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컴퓨터에 카톡못하게하는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규정에 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중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혹은 정보유출방지 목적으로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핸드폰 카톡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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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입니다.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휴직을 하다가 바로 퇴사를 하면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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