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중 퇴사(해고)처리 한다는 업주
현재 손을 다쳐서 1달 병가 신청 후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치료 중임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일 후 회사에서 회사 사정상
장기간 병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2주밖에 안쉬었습니다.)
다친 손은 현재 산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1. 산재 중 해고가 불가능한데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2.해고예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 신청시 만약 회사가 해고 철회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나요?
3. 현 상황에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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