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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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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1. 생리휴가에 대하여 무급 또는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 사규 등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내용의 건이 법령 등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 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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